[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10] 테러 막겠다고 헌법개정?

[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10] 테러 막겠다고 헌법개정?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5-11-19 11:22
수정 2015-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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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를 막겠다고 헌법까지 개정한다고?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는 두차례에 걸쳐 IS근거지에 대한 공습에 나선 가운데 테러대책으로 개헌까지 거론하고 있다. 평소 유약하다는 평을 받고있던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베르사이유 궁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면서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국적 박탈이나 추방 등의 예외적인 조처를 하기위해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했다.올랑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것은 2012년 취임 뒤 처음이었다.

국적 박탈-추방 등 조치... 비강계엄 조항 개정 의지
 그런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근절을 위해 개헌까지 거론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테러근절을 위한 예방책 마련은 개별 입법사항으로도 마련할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정부 대책을 보더라도 그렇다. 법무부는 18일 테러 대책의 하나로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헌법 16조와 36조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 헌법 16조 1항은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공화국 대통령은 수상 양원의 의장 헌법재판소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36조 1항은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로 이뤄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 재판소의 한동훈 책임연구관은 이와 관련, “프랑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에 각각 해당하는 16조와 36조로는 이번 테러같은 새로운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개헌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리적 근절책보다 ‘공존’에 바탕 둔 근본적 대책 중요
 자유 평등 박애를 강조하는 문명국가이자 관용과 연대로 다름을 포용하던 프랑스가 테러로 인해 헌법개정까지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증오와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염려스럽다. 올랑드 대통령은 IS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세계관이란 제어될 성질의 것인 아니지 않나.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상황도 녹록치않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대상은 무슬림(이슬람 신자)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로는, 응답자의 70%가 사회 각 분야에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는 답변이 68%였고, 흑인(63%), 히스패닉(56%) 등의 순으로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테러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근절해야 한다. 근절하려면 IS같은 테러행위자에 대한 공격 등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근본적 대책이라고 하면 테러동기 요인을 파악해 이러한 요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서방과 이슬람의 공존이다. 이는 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가 무슬림과 비무슬림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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