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美·日·加, 개별 납세…獨, 원천징수

[단독] [커버스토리] 美·日·加, 개별 납세…獨, 원천징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2 21:20
수정 2017-09-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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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교인 과세 방식

일반인과 동일… 특별 과세제 없어
獨, 공무원 간주… 국가서 월급 지급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 정답은 ‘1’이다. 오로지 한국만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종교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한다. 미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고발당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독일에선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간주한다. 국가에서 종교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종교인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재원은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교회세로 충당한다. 독일에서는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득세의 약 8~10%를 별도로 납부하는 교회세 제도가 있다. 교회세는 교회 유지비나 사업비·건축비 등 교회와 관련한 여러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교회세는 십일조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세금이다. 교회세는 신도 수에 따라 종교단체에 배분한다. 원칙적으로 교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당할 수 있다.

캐나다에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는 없다. 대신 개별 납세자로서 일반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보수나 사례 등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소득세를 낸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단에 속한 사원이나 성직자에게 완전한 면세 혜택은 물론이고 병역의무까지 면제해 준 사례가 하나 있기는 했다.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이 다스린 몽골제국이다. 몽골은 체제에 반대하지 않는 한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에 포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정자문역으로 우대받았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에 종교를 제국 통치의 하위 동반자로 대우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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