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박나도… 스크린 뒤 처량한 신세

[커버스토리] 대박나도… 스크린 뒤 처량한 신세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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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 길 먼 표준계약서

“관객이 1000만명이 넘든 말든 우리에겐 딴 세상 이야기예요. 배우들처럼 러닝개런티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영화가 흥행한다고 인센티브가 보장된 것도 아니니까요.”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화판에 뛰어든 박현정(21·가명)씨.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대학 진학도 미루고 실무 경험을 먼저 쌓고자 발을 들인 영화계의 현실은 차가웠다. 당시 스태프들 중 가장 막내였던 박씨는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영화 스크립터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은 몇 달도 못 돼 그만두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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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낮으면 구경조차 못해”

그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는 표준계약서를 아직 구경도 한번 못해 봤다. 메이저 제작사가 아니고 상황이 열악한 저예산 독립영화의 스태프로 일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표준계약서를 내미는 제작사가 없음은 물론 촬영이나 조명 감독 등 대선배들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연차가 낮은 스태프들은 입 밖에 내기조차 힘들었다. 포기할 수 없는 오롯한 꿈과 동병상련의 동료들이 박씨를 영화판에 버티게 해 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근로 조건이 열악한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표준계약서는 시행 1년 반이 넘었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현장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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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17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의 제작 현장. 업계 최대 규모인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한 이 영화는 스태프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으나, 다른 대다수의 배급사와 영세 제작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현실이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관객 17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의 제작 현장. 업계 최대 규모인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한 이 영화는 스태프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으나, 다른 대다수의 배급사와 영세 제작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현실이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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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17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의 제작 현장. 업계 최대 규모인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한 이 영화는 스태프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으나, 다른 대다수의 배급사와 영세 제작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현실이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관객 17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의 제작 현장. 업계 최대 규모인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한 이 영화는 스태프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으나, 다른 대다수의 배급사와 영세 제작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현실이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현장투입 안하는 미술·의상팀은 ‘그림의 떡’

업계에서 체감하는 표준계약서 준수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그마저도 최저임금 정도만 지켜지고 있을 뿐 하루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근로시간의 개념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아직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영화계 관련 주체들은 서로 떠넘기기와 눈치보기만 하는 게 현실이다. 투자·배급사 측은 근로계약 체결은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문제이므로 자신들이 강제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제작사 측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가운데 책정된 제작비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책임을 돌린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은 속으로만 앓고 있다. 한 스태프는 “먼저 나서서 요구했다가는 한 다리만 건너면 누군지 다 아는 빤한 영화판에서 미운털이 박히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데는 적게는 60~7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현장 스태프들이 참여한다. 이들이 표준계약서를 써서 인상되는 제작비 폭은 ‘고작’ 2억~3억원 선. 그럼에도 투자사들은 다른 인상 요인을 이유로 꼽으며 표준계약서 이행을 꺼린다.

최근 촬영을 마친 화제작의 미술감독은 “배우들의 개런티가 올라가면서 제작비가 3억~4억원 정도 늘었고, 그 여파로 스태프들의 표준계약서는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투자사에 강력히 요구할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으니 이내 수그러들었고, 표준계약서가 뭔지 잘 모르는 스태프들도 많아 유야무야 촬영에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한 영화 스태프는 “우리는 몇 만원, 몇 백만원 더 받으려고 애쓸 때, 옆방에서 스타들은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그럴 때는 박탈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촬영과 조명팀 등 현장 촬영에 투입되는 스태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사전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미술 및 의상 스태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안정된 CF·드라마로 갈래”… 구인난 심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영화계에는 스태프 구인난이 심각하다. 5~6년차 중간급 경력자들이 영화판을 떠나 안정적인 CF나 드라마 쪽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해진 것. 최근 호황을 타고 9~10월에 크랭크인하는 영화가 늘었지만 영화 스태프들을 구하지 못해 제작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박씨는 “20대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를 못 견뎌 한 작품만 하고 영화계를 떠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요즘 20대 스태프는 찾기가 힘들어졌고 구인난에 허덕이는 제작자들은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에서 가르쳐 가며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이행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표준계약서의 항목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1월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대 보험 적용,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등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사가 제작 기간에 영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비롯해 표준임금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주요 법안과 우선 발의 법안 등에 많이 밀려 있지만, 여야는 물론 영화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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