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올림픽 금메달 세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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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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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붙지만 훈장 등은 ‘면제’… 입국 때 ‘신변장식용품’ 신고해야

올림픽에서 딴 영광의 메달을 가지고 입국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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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금값이 강세인 상황에서 금메달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런던올림픽 메달은 지름 8.5㎝,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올림픽 사상 가장 크다. 이에 대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올림픽 메달도 기본적으로는 세금 부과대상이나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은메달은 순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순은에 금을 도금한 것이다. 금·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호)으로 분류된다.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이다.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목에 거는 장식용품이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관세법 94조에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림픽 메달은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걱정하지 말고 많은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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