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경찰서 김현수 팀장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보니 일선 경찰에서도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피라미드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파는 데 한해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재로선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은 원금 보장과 확정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금전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만 수익을 보장할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김 팀장은 “암호화폐 교환을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방문판매법상 ‘사실상 금전거래’라는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이 인증한 국내 1호 금융피라미드 사기 전문수사관으로 경제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다. 2017년 1500억원대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해 필리핀에서 직접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김 팀장은 “사기를 치려면 첫 번째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인데 암호화폐는 이 점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각광받는다”면서 “대중들이 환상을 갖고 있지만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는 현실도 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6-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