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동권 공존 입법 추진… ‘AI 가면’ 쓴 광고 실태조사 [비하人드 AI]

AI·노동권 공존 입법 추진… ‘AI 가면’ 쓴 광고 실태조사 [비하人드 AI]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5-03-05 18:26
수정 2025-03-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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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발전에 따른 인간의 노동환경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기존의 고용 안전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났지만 노동권 보호 관련 제도나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신문 2월 18·24일자 1·5면>

5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권 보호를 골자로 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선거구) 의원은 ‘경기도 AI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추진한다.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AI 감시 시스템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혁준 노동공제회 정책위원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와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짓 홍보하는 ‘AI 워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서울신문 3월 4일자 13면>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AI 워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책연구로 추진한다. 조사는 부당 광고, 소비자의 AI 인식 수준, AI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당 조사는 소비자 대책 마련은 물론 향후 AI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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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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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2025-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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