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새해 소망 가운데 ‘건강’, ‘부자 되기’는 늘 상위권에 꼽힙니다. 요즘은 부자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의지로 행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도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즐비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자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직장인 홍모(31)씨는 지난해 11월 구독자 50만명의 한 유명 유튜버가 올린 ‘가난한 사람들만 모르는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이후 주말마다 유튜버의 현장 강의에 참석합니다. 홍씨는 “SNS 수익화 프로그램 강의로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강의비가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고수익’, ‘일확천금’ 같은 단어를 포함해 자극적인 섬네일을 내세운 영상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어나면 유료 강의나 서적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버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 책정 기준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다른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 “원래 8시간에 550만원이던 강의가 마지막에는 15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는 다이어리, 플래너, 문구류 등을 ‘자기 계발 키트’로 묶어 정가 13만원, 사전 구매가 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가를 고려하면 이익이 얼마냐”, “60만 구독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 하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내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적은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까지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의 강연과 컨설팅에 280만원 정도를 썼다는 심모(33)씨. 심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버의 강의를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심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강의 3회분을 결제하면 27만원에서 3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했는데 계좌 이체한 뒤 영수증을 안 주더라”며 “사업자 등록도 돼 있던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전했습니다. 탈세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는 유튜브 콘텐츠가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인이 투자 강의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커뮤니티 가입을 유도해 논란이 된 ‘이부진 투자하다’, ‘유재석 주식투자 정보’ 채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수익 창출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플랫폼의 신뢰는 물론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튜브 자체에서 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탐지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DB
직장인 홍모(31)씨는 지난해 11월 구독자 50만명의 한 유명 유튜버가 올린 ‘가난한 사람들만 모르는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이후 주말마다 유튜버의 현장 강의에 참석합니다. 홍씨는 “SNS 수익화 프로그램 강의로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강의비가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튜버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 책정 기준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다른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 “원래 8시간에 550만원이던 강의가 마지막에는 15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는 다이어리, 플래너, 문구류 등을 ‘자기 계발 키트’로 묶어 정가 13만원, 사전 구매가 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가를 고려하면 이익이 얼마냐”, “60만 구독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 하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내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적은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까지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의 강연과 컨설팅에 280만원 정도를 썼다는 심모(33)씨. 심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버의 강의를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심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강의 3회분을 결제하면 27만원에서 3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했는데 계좌 이체한 뒤 영수증을 안 주더라”며 “사업자 등록도 돼 있던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전했습니다. 탈세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픽사베이 제공
이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수익 창출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플랫폼의 신뢰는 물론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튜브 자체에서 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탐지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