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숙박 앱 비회원도 예약 7일 이내엔 위약금 안 뗍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숙박 앱 비회원도 예약 7일 이내엔 위약금 안 뗍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1 17:30
수정 2017-09-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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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 앱 환불 주의보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30대)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위해 모바일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텔을 예약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약한 지 한 시간쯤 뒤에 남편이 “회사 일정 때문에 휴가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김씨는 업체에 전화해 “방금 예약했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물어봤죠. 업체 직원은 “고객님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안 된다”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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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 앱에서 비회원 등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모바일 숙박 앱에서 비회원 등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 3월 한 모바일 숙박 앱이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는데요. 김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돼 비회원으로 예약했던 겁니다. 김씨는 “예약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았고, 비회원은 아예 취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업체 직원은 “홈페이지 약관에 다 써 있고 고객님도 동의했다”고 우깁니다.

김씨는 호텔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환불도 못 받을까요?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는 예약을 취소하고 결제한 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5년 149건, 지난해 435건, 올해 1분기(1~3월) 15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91건 중 소비자 피해 구제로 넘어간 87건을 보면 ‘계약해지·계약불이행·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예약한 지 1시간 안에 취소·변경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33.3%나 됐죠.

특히 김씨의 경우처럼 비회원에게는 아예 환불을 안 해주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숙박 앱에 등록된 업소 중에는 모텔이나 작은 호텔이 많은데요. 주변 경쟁 업소에서 비회원으로 앱에 접속해 다른 업소의 방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해서죠.

소비자원은 업소 입장도 이해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 앱 업체들에게 비회원과 회원을 차별하지 말고, 비회원에게도 환불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회원에게 환불을 안 해 줬던 숙박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야놀자는 지난 7월 말부터, 여기어때는 8월 15일부터 비회원에게도 회원과 동일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후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숙박 앱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죠. 원칙적으로 숙박 앱으로 예약한 지 7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다른 상품과 달리 이용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예약한 날로부터 숙박업소를 사용할 날이 7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업소는 그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떼고 계약금을 되돌려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 주말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죠. 사용 예정일 7~9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요금의 20%, 5~6일 전까지는 40%, 3~4일 전까지는 60%, 당일~2일 전까지는 9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은 비수기인데요. 성수기보다 위약금이 쌉니다. 비수기 주말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습니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에 취소하면 총요금의 20%를, 당일에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떼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주중에는 주말보다 10%씩 위약금이 쌉니다.

박지민 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은 “숙박 앱을 이용하기 전에 환불 조건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스마트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약 날짜를 잘못 누르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아서 결제 전에 예약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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