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대신 창밖을 봐라”…헌재, 잇딴 전향적 판결 배경은[서초동 로그]

“법전 대신 창밖을 봐라”…헌재, 잇딴 전향적 판결 배경은[서초동 로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6-30 15:30
수정 2024-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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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어 친족상도례까지…기존 판례 뒤집는 판단 이어져
적극적 헌법소원 청구 늘어난 영향
여성재판관 3명 등 재판관 구성원도 다양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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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패륜 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이어 가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판사는 ‘법전’을 봐야 하지만 헌법 재판관은 ‘창밖’을 봐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법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따르듯 헌재는 지난 4월 가수 구하라씨 친모와 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 등까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고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나눠주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가까운 친족간에는 절도·사기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한 친족상도례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간 유대가 약화하고 개인의 독립된 재산이 중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헌재가 최근 이처럼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배경엔 법조계에서는 일단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청구가 있어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 가족관계 관련 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등을 청구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다양해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 재판관인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 것은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부터다. 이 재판관은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49세로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가족 분위기와 문화는 헌재 재판관들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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