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참 쉼터’라 불리는 중경단에서 재기수사 성과낸 부장검사[서초동로그]

[단독]‘고참 쉼터’라 불리는 중경단에서 재기수사 성과낸 부장검사[서초동로그]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04 05:00
수정 2024-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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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없이 소속 계장과 수사 착수한 ‘선배급 검사’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재기수사 끝에 ‘목사부부’ 재판에
고소인, 수사한 검사에 감사 편지…檢 “할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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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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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매매대금을 빼돌린 목사 부부의 범행이 검찰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까지 됐고 수사기관도 바뀐 사건이었는데 검찰의 ‘선배급 검사’로 여겨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열의로 사건 전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경단은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임 검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사건을 중점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의 태업으로 ‘고참 검사들의 쉼터’라고 불리며 후배 검사들의 불만이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사장 승진 기수이기도 한 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이뤄낸 이번 성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종철)은 교회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6억원을 빼돌린 목사의 아내에 A씨에 대한 횡령죄 재기수사 명령 사건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해 목사 B가 아내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지난달 11일 목사 부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목사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경 대구 중구 소재 교회 소유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A씨 소유 부동산이 재개발 대상 부지에 포함돼 재개발업체로부터 교회 소유 부동산을 2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교회 소유 부동산 매도가액을 14억원으로 6억원을 차감하는 대신, 차감된 6억원을 A씨 소유 부동산 대금에 더해 재개발업체에 매도했습니다. 교회에 6억원의 손해를 가한 셈입니다.

B씨의 후임 목사인 고소인은 교회 소유 부동산(90평, 14억)이 A씨의 소유 부동산(11평, 8억4000만원)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에 매도된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업체를 통해 교회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20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해 A씨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 더해진 사실까지 확인한 고소인은 A씨를 횡령죄로 대구중부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단 이유로 사건을 2022년 11월 28일 불송치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에서도 2023년 3월 28일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소인은 항고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6월 20일 서울고검은 교회 소유 부동산과 A씨 소유 부동산을 재개발업체에 매도한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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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김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 없이, 소속 계장 1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업체 대리인 C가 ‘목사의 요구로 교회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6억원 차감해 목사 아내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 더했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에게 말했다가 경찰에서 종전 진술 번복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계좌 영장을 발부받은 김 부장검사는 추적을 통해 목사 아내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 목사 부부의 주거지인 양주시와 C씨의 대구광역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분석했습니다. C로부터 ‘사실대로 말하면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목사의 강요로 경찰에서 허위진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고소인은 검찰에서 면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줘 고맙다는 취지의 편지를 지난달 24일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돈은 1955년 전란이 끝난 얼마 뒤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척되어진 교회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교회 자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자산을 공익법인 형태로 바꾸려고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은 사건 고소 이후 3년 동안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상당히 지쳐있었다”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보람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일반 서민들이 피해받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자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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