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식집 영업 실태·수법
‘카드깡’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 당국에 잡히지 않는 ‘검은 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과거 카드깡 업체 한 곳과 결탁하던 방식에서 복수의 카드깡 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서울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서 ‘카드깡’을 통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D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 업소 관계자는 “1년 전부터 텅 비어 있다.”고 전했다. G수산도 마찬가지였다. D통상은 도소매점 간판을 내건 일반 사무실이었다.
경찰·카드사·카드깡 업체 관계자들은 “기업형 카드깡 업체는 조직폭력배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총책(조직 관리,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기입할 사무실 임대차계약) ▲가맹점 모집책(허위 사업자등록 뒤 가짜 가맹점 개설해 카드단말기 공급받음) ▲명의자브로커(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직접 현장을 뛰며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현금을 주고 명의 도용) ▲딜러(시중 사업자들과의 연결책, 전국을 무대로 활동) ▲자금책(전주 물색, 정산 등 회계관리) ▲전표 회수책(업소를 돌며 현금을 주고 전표 매입) ▲사고전담반(조폭, 업체 영업 비호)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한 카드깡 업체 관계자는 “대개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조폭은 비호하는 카드깡 업체가 활동하는 구역에 다른 카드깡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관련 카드깡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깡 업체들은 대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카드수수료가 평균 2.7%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대행 조건으로 사업자들로부터 건당 12~20%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 업소에서 100만원을 결제했을 때 80만~8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해당 전표를 매입한다. 결제금액은 2~3일 뒤 카드사로부터 입금 받는다.
성북구의 P카드깡 업체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집창촌 등 11곳과 15%의 수수료율로 카드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P업체에서 입수한 카드사용내역(카드결제기간 2008년 11월21일~2009년 3월10일)에 따르면 11개 업체들은 P업체를 통해 모두 7억 4180여만원을 결제했다. P업체는 이들 업체에 수수료 15%(1억 1127만원)를 떼고, 현금 6억 3053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P업체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2002만여원을 제한 7억 2178만여원을 입금받았다. 4개월동안 이 업체의 수익은 9125만여원으로 월평균 2200만원이 넘는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9-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