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단말기 3대 놓고 年 3억~6억 탈루

[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단말기 3대 놓고 年 3억~6억 탈루

입력 2009-09-02 00:00
수정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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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식집 영업 실태·수법

‘카드깡’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 당국에 잡히지 않는 ‘검은 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과거 카드깡 업체 한 곳과 결탁하던 방식에서 복수의 카드깡 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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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서 ‘카드깡’을 통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서 ‘카드깡’을 통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 업체들의 영업도 교묘해지고 있다.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3개월 영업을 한 뒤 폐업하는 방식은 고전에 속한다. 요즘에는 세금을 내며 합법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특별소비세 등을 피해 세금이 적은 업종으로 세탁해 주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1000만~1억원을 유통하는 소규모 점조직에서 전주(錢主)와 연계해 1억~10억원을 동원하는 기업형 조직으로 몸집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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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은 지난달 17~28일 카드깡 업자와 유흥업소·고급음식점 업주에게서 입수한 사업자등록증, 카드 전표, 통장 사본 등을 분석했고, 서울 지역 유흥업소, 고급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탐문취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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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G일식집은 하루 매출이 700만~900만원에 이른다. 이 업소에는 모두 4대의 카드단말기가 있다. G일식집 명의의 카드단말기 외에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D통상(서대문구), CD(강남구), G수산(동작구) 명의의 카드단말기이다. G일식집은 G일식집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가급적 피하고, 카드깡 업자의 단말기를 번갈아 사용했다. 2~5월까지 G일식집의 카드매출 내역에 따르면 매월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탈루했다. 4월29일의 경우 일평균 매출과 맞먹는 298만 7400원을 카드깡 업자가 공급한 카드단말기로 결제했다. 3곳의 업소 중 두 곳은 유령업소다. 나머지 한 곳은 세금을 납부하며 합법을 가장한 업소로 밝혀졌다.

CD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 업소 관계자는 “1년 전부터 텅 비어 있다.”고 전했다. G수산도 마찬가지였다. D통상은 도소매점 간판을 내건 일반 사무실이었다.

경찰·카드사·카드깡 업체 관계자들은 “기업형 카드깡 업체는 조직폭력배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총책(조직 관리,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기입할 사무실 임대차계약) ▲가맹점 모집책(허위 사업자등록 뒤 가짜 가맹점 개설해 카드단말기 공급받음) ▲명의자브로커(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직접 현장을 뛰며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현금을 주고 명의 도용) ▲딜러(시중 사업자들과의 연결책, 전국을 무대로 활동) ▲자금책(전주 물색, 정산 등 회계관리) ▲전표 회수책(업소를 돌며 현금을 주고 전표 매입) ▲사고전담반(조폭, 업체 영업 비호)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한 카드깡 업체 관계자는 “대개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조폭은 비호하는 카드깡 업체가 활동하는 구역에 다른 카드깡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관련 카드깡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깡 업체들은 대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카드수수료가 평균 2.7%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대행 조건으로 사업자들로부터 건당 12~20%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 업소에서 100만원을 결제했을 때 80만~8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해당 전표를 매입한다. 결제금액은 2~3일 뒤 카드사로부터 입금 받는다.

성북구의 P카드깡 업체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집창촌 등 11곳과 15%의 수수료율로 카드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P업체에서 입수한 카드사용내역(카드결제기간 2008년 11월21일~2009년 3월10일)에 따르면 11개 업체들은 P업체를 통해 모두 7억 4180여만원을 결제했다. P업체는 이들 업체에 수수료 15%(1억 1127만원)를 떼고, 현금 6억 3053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P업체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2002만여원을 제한 7억 2178만여원을 입금받았다. 4개월동안 이 업체의 수익은 9125만여원으로 월평균 2200만원이 넘는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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