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 하면 수 조원 믿을 수 있나

터졌다 하면 수 조원 믿을 수 있나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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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액 추정 어떻게…

“자동차 차체 용접·조립기술과 영업비밀 등 기술 자료가 모두 유출됐다면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세계시장 기준으로 22조 3000억원에 달했을 것”,“와이브로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면 기지국 등 관련장비 수출기회 상실로 인한 손실액이 15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기술유출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어마어마한 피해 추정액들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3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5건의 피해 추정액은 무려 174조원규모다. 하지만 이 수치가 상당 부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검찰이 공소장에는 피해 기업 주장대로 피해액이 수조원이 넘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해액을 알 수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대표변리사는 “기업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하고 검찰이나 국정원은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쓴다.”면서 “최소 10배 정도는 부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해 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 기업의 2006년도 영업이익이 7조원 가량이었다.”면서 “자동차에서 차체용접과 조립기술은 핵심 기술의 극히 일부인데 피해액이 영업이익의 3배가 넘는 22조 3000억원이라는 건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할까.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산업통계연구실에 따르면 피해액은 ‘수입접근법’을 토대로 산출한다. 즉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상품개발로 이어져 출시됐을 때와 기술유출로 생길 수 있는 매출감소 예상액에다 시장점유율, 기술수명 사이클(통상 2∼5년 적용)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2005년 7월 발생한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의 ‘피해예상액 12조 7655억원’은 연구개발비용(9595억원)+경쟁사 출시에 따른 매출차질(5년간 7조 1960억원)+가격하락에 따른 매출 차질(5년간 4조 6100억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해당 기술의 수요확산이 시장 특성, 제품이나 기술의 성능, 가격, 광고, 소비자 특성 등에 영향받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산업통계연구실도 “IT기술의 경우 시장에 확산되면 곧바로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 해당 기술을 대체하는 현상이 자주 생긴다.”면서 “대체기술의 출현을 고려해 해당 기술의 가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피해액은 ‘수입접근법’을 이용해 해당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추정한 액수를 그대로 발표한다.”면서 “피해액을 계산할 제3의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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