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 규모 서울럭비구장 부지에 43층 복합단지…온수역 일대 새 거점 될까[우리동네 정비사업]

42만㎡ 규모 서울럭비구장 부지에 43층 복합단지…온수역 일대 새 거점 될까[우리동네 정비사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11 09:00
수정 2026-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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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온수역 앞 서울럭비구장 부지 개발계획 수정 가결
  • 최고 43층 2071가구 복합단지와 공원 조성
  • 올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 목표 추진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굴’을 바꿔나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변화의 축입니다. 인구 930만의 대도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700여 곳에 이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정비사업 소식을 모은 ‘우리동네 정비사업’을 격주로 전합니다.


국내 최초 럭비전용구장 부지
2020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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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개발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개발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 42만㎡ 규모의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은 2020년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체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에서 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최고 43층 2071가구가 포함된 상업·주거·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대 서울럭비구장 부지에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럭비경기장은 1974년 국내 최초의 럭비전용구장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럭비구장을 건립한 일신제강의 부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2013년 약 13㎞ 떨어진 인천 남동구에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이 문을 열면서 사실상 빈 부지로 방치됐다.

2020년 시가 해당 부지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2년 민간에 부지가 매각되면서 개발 계획이 본격화 됐다. 그러나 공공기여 협의와 럭비구장 대체부지 확정 등이 늦어지면서 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3년 7월 구로구 신구로유수지가 대체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번에 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혜택을 적용해 주택 수를 기존 1790가구에서 2071가구로 281가구 늘리고, 비주거 면적이 줄어든 대신 시민을 위한 공원면적을 확대했다.

올 하반기 공사 착수 2030년 준공 목표시는 사업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키즈카페, 어린이 과학체험관, 느린학습자 교육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인재사관학교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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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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