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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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동행’ 위한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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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27호).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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