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잡이 금지 40년… ‘투기’ 진화
밍크고래 불법 포획, 동해서 성행어선 개조·급소에 작살 던져 포획
‘한 마리당 1억’ 수익에 불법도 감수
식당선 합법 고래고기와 섞어 팔아
“선박 몰수 등 법 개정…처벌 강화를”고래잡이는 1985년 금지됐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으로 대놓고 벌이는 ‘투기 노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동해에서 직업적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밀렵꾼이 55명이나 해양경찰에 붙잡히면서 어민들 사이에 불법 고래잡이가 공공연하게 어업의 일부로 인식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망에 고래가 걸려 수협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는 보도를 수시로 접하지만 직업적 고래잡이가 성행하는 현장이나 고래잡이의 잔혹함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전부터 고래고기를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 돌던 ‘포항·울산 등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모두 적법한 유통 경로를 거쳤을 리 없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산업법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조된 고래잡이배. 조타실 위쪽에는 망루가, 뱃머리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고 배 측면에 곁문을 만들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23일 경북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직업적으로 잡아 팔아온 어선과 운반선 등 10척을 적발해 선박 운영자와 선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한 55명을 입건했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7월 구룡포와 영덕, 감포 등 주로 경북 동해에서 최소 17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위판가로 따지면 16억원 이상일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다. 최근에는 밍크고래 1마리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워낙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직업적인 고래잡이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 현장이 해경에 적발되더라도 범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선박 소유주를 차명으로 등록했으며 선박 간 연락에는 철저하게 대포폰을 사용했다. 금전거래도 차명계좌를 이용,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해경은 이번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고래가 도살됐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이유로 해경은 포항·울산 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중 범죄 가담이 의심되는 곳의 고래고기 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유통이 허가된 고래일 경우 DNA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와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포획물로 보고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바다에서 선박 곁문을 뗀 뒤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배로 끌어올리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경 관계자는 “예전보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밍크고래 불법 포획으로 인한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 고래잡이배 운영자가 벌금을 별도로 적립해 놓을 정도”라며 “해경 비행기가 하늘에서 단속하는 줄 알면서도 고래잡이를 이어 가는 건 생계 수단이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2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실은 고래 운반선이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운반선에서 트럭으로 고래를 옮기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 3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고래고기는 10~20㎏ 단위로 나눠진 94자루였다. 이 고래고기는 모두 폐기됐다. 항적 분석과 운반책이 소지한 대포폰에서 포획에 가담한 일당의 연락처를 확보한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불법 고래 포획에 대한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고래잡이를 한 일당도 있다. 해경은 지난 7월 2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비행기를 띄워 불법 고래 포획 현장을 발견했지만 이들은 갑판 위에 있던 고래와 어구 등을 모두 바다에 빠뜨렸다. 해경은 갑판 위 혈흔을 채취, DNA 분석을 통해 이들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비행기와 헬기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불법 고래잡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 고래 포획은 법을 지키며 어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어민의 근로 의욕도 저하시키지만 특히 불법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개조된 고래 포획선은 같은 용도로 재사용될 수 있어 몰수처분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씨 등 전문가와 해경의 도움을 받아 취재한 결과 고래잡이배는 구조부터 일반 어선과 확연히 달랐다. 뱃머리에는 철구조물 난간을 세워 추가 공간을 마련해 놨다. 창을 던지는 포수가 자칫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고래 급소에 창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래잡이배 2척이 도망가는 고래를 뒤따라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고래를 잡는 데는 작살, 고래를 배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갈고리, 해체용 칼, 고래 해체 후 바다에 고정할 수 있는 돌과 부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청소용품 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해경에 따르면 보통 고래잡이는 배 2척이 조를 이뤄 한 척이 고래를 몰아 지치게 하면 다른 한 척에서 작살을 던져 잡는다.
해경이 증거품으로 압수한 작살은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었으며 길이는 4~6m 정도였다. 서씨는 “포수가 작살을 던져 고래 를 잡는다”고 했다. 작살에는 촉이 끼워져 있는데 20㎝ 길이의 촉이 고래 몸통에 박히고, 와이어를 연결한 작살대는 빼내 다시 촉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다. 서씨는 “큰 고래도 급소에 3~5회 작살이 명중되면 잡을 수 있다. 이때 주변 바다는 모두 붉게 변한다”고 했다. 작살 촉은 철공소에 제작을 맡기지만 최근에는 선원들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는 시속 50㎞로 지그재그로 도망가기 때문에 운영자는 숙련된 키잡이와 포수를 원한다”며 “이들은 주로 포항과 울산에서 오랜 기간 고래를 잡은 경험자들”이라고 말했다.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사용되는 작살 촉. 촉은 고래 몸통에 박히고 와이어를 연결한 작살대는 빼내 다시 촉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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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선은 잡은 고래를 바로 배 위에서 해체해 10~20㎏ 단위로 나눠 돌에 묶은 뒤 부표에 매달아 바닷물 속에 던져 둔다. 그러면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와 육상으로 옮긴다.
운반선은 주로 소형 방파제 등에 배를 대고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내린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화물차가 고래고기를 받아 전문식당으로 배송한다. 불법 포획된 고래는 정상적인 위판가의 70~80% 선에 팔린다.
해경은 이 같은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울산 식당들을 수사 중이다. 해경은 식당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고래고기가 분산된 것으로 보고 DNA 추적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낼 방침이다.
또 해경은 상당수 식당이 불법 판매망과 오랫동안 유착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통 불법 고래고기를 공급받은 식당은 눈을 속이기 위해 그물에 걸려 잡힌 고래고기와 섞어서 판다”고 말했다.
2023-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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