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아파요” 병원 치료 2136번...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들 결국[보따리]

“발목 아파요” 병원 치료 2136번...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들 결국[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8-11 16:36
수정 2023-08-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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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내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한 병원의 내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 등 4명은 8년에 걸쳐 병원 치료를 2136회 받고 보험금 1억 680만원을 챙겼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암, 기타 피부암, 성인특정질환 등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회당 5만원을 받는 ‘질병의료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A씨 등은 그로부터 2015년 9월까지 ‘발목 염좌’ 등의 이유로 2000번 넘게 병원에 갔다.

보험 가입 후 ‘발목 염좌’ 이후로 거의 매일 병원행A씨 일당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통원치료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치료와 치료 사이의 간격도 너무 짧았다. 의사들은 A씨 일당이 하도 아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계속했다

A씨 등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같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직후 갑자기 병원 방문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질환에 대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에게 숨겼다. 의사들이 상급 병원 진료나 수술을 권유하면 거절했다. 그들은 통원치료만 고집했다. 의사가 오라는 날짜와 상관 없이 멋대로 병원을 찾아 수시로 진료를 요구했다.

아내가 받은 진료도 ‘내가 받았다’ 허위 청구정작 처방받은 약은 짓지도 않았다. 물리치료도 안 받고 집에 갔다. A씨 일당은 같은 날 20분~30분 간격으로 여러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병원 간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가 진료를 받았는데 자신이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일당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보험사 기망해 보험금 편취... 유죄”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았다고 법원이 무조건 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대법원은 1년 5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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