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 “손 좀 봐라”,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 정치인 청부설…그 끝은[전국부 사건창고]

조폭 두목 “손 좀 봐라”,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 정치인 청부설…그 끝은[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22 19:34
수정 2023-07-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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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승용차 주변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이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승용차 주변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 개입” 폭로
그 변호사 한밤중 괴한 흉기에 피살
경찰 대대적 수사, 장기 미제로 창고행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도지사 후보 청부설→장기 미제→살인 용의자 자살→돌연 “내가 조직원 시켜 살해했다” 조직폭력배 등장→그 조폭(1심 무죄~2심 징역 12년~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추리극처럼 펼쳐지다 종착역에 다다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조폭 출신 김모(57)씨의 살인 및 협박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를 종합하면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가슴, 배, 왼팔 등 여섯 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옷과 차 안팎에 피가 낭자했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신원확인 결과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채동욱·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귀향 인생은 7년 만에 살해당하면서 멈춰 섰다.

그가 피살되자 도지사 후보 청부설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 “모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을 도와주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시절 생활고를 못 견디고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완벽히 차단한 뒤 증거물 찾기에 나섰다. 현상금 1000만원도 걸었다. 주민 반상회까지 열며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원한, 치정, 우발 등 어떤 관련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살인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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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조폭 “조직원 시켜 살해” 폭탄 발언
조폭 두목 “골치 아파, ‘이 변’ 손 좀 봐줘”
두목·조직원 이미 사망, 조폭은 진술 번복
6000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이 라면상자 두 개에 담겨 제주경찰 문서고에 보관돼 있던 이 사건은 발생 20년이 넘어가던 2020년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직폭력배 김씨가 그해 6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고 불린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당시 26세)씨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자기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5년부터 ‘유탁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사건이 있던 1999년쯤 행동대장급 조직원이 됐다. 김씨는 그해 8~9월 유탁파 두목으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야겠다. 조직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 하나를 골라 혼 좀 내줘라.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우리 둘과 그 동생만 알아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김씨는 청부인이 전했다는 현금 3000만원을 두목한테 받아 손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건넸다. 둘은 범행 방법 등을 수차례 모의했다.

두 사람은 범행 실행자로 제3의 인물을 고민하다 손씨가 하기로 했다.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범행 이후의 파장과 수사기관의 대응을 고려해 손씨가 직접 범행하기로 결론지었던 것이다. 손씨는 이후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그의 생활 패턴과 동선, 단골 주점 등을 파악했고, 이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라는 추정과 함께 소문을 듣고 강력한 반격을 우려해 예리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택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모 호텔 지하에 있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뒤따라온 손씨에게 이날 오전 3시 15분부터 오전 6시 20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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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관련 김모(당시 55세)씨가 2021년 8월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관련 김모(당시 55세)씨가 2021년 8월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알’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유탁파 두목 백모씨는 2008년 병사했고, 손씨도 2014년 자살해 이 사건 관련 용의자는 김씨 뿐이었다. 김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보완 수사 후에 김씨를 이 변호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에서 한 말은 들은 얘기를 전한 것으로 모두 소설이다”고 번복했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그알’ 제작진과 인터뷰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금전적 이득 등의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접촉해 진술했다”고 적시됐다. 경찰 수사 때 이 변호사의 유족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만큼 김씨가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례비라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3월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출국해 1년여 간 해외 도피 중이었다.

조폭 “나 리플리증후군 있다” 주장경찰 재수사가 이뤄지자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청부한 인물에 관심이 쏠렸다. 해방 후 혼란한 시절도 아닌 시대에 터져 나온 ‘정치인 배후’ 의혹은 사건발생 때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한 청년을 보호 중이었고, 살인 및 교사범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배후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배후 없이 단독으로 살인을 교사할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0여년 전 진실이 다시 묻힐까 두렵다”고 배후 규명을 촉구했으나 재판의 결과는 들쑥날쑥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갈매기 손씨가 직접 (살인) 오더를 받았고, 나는 상의에 응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씨는 “내가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다. 그 방송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이 변호사 살인 12년+방송 제작진 협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경훈)는 지난해 8월 항소심을 열고 “김씨는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사정까지 진술하고, 지인들에게 ‘손씨와 범행에 관여했다’고 말하는 등 이 변호사 살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당시 손씨의 행위로 이 변호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씨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살인 혐의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 정황 증거로 살인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의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조폭, 항소심 12년→대법 ‘무죄’ 파기환송
오는 26일 최종 판결, 또다시 미궁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오는 26일 오전 9시 55분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 협박죄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을 모두 마치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 것처럼) 말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받게 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망자는 말이 없다. 그 친구(숨진 손씨)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됐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결을 존중해달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2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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