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 사업, 靑·총리급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가야사 사업, 靑·총리급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11-17 18:17
수정 20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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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연구원·언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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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포럼 종합토론에서 학계와 연구원, 언론 관계자들이 가야문화권 3개도(경북·경남·전북) 공동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포럼 종합토론에서 학계와 연구원, 언론 관계자들이 가야문화권 3개도(경북·경남·전북) 공동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포럼 종합토론에서 학계와 연구원, 언론 관계자들은 가야문화권 3개도(경북·경남·전북) 공동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서철현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진상 창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복원 및 정비, 가야문화콘텐츠화 관련 총사업비는 약 3조~4조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가야사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국무총리 또는 청와대가 관장하는 가칭 ‘가야문화정책위원회’ 형식의 강력한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가야사복원정책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상이 낮고 총괄 기능이 약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호남 가야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한국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경남대 교수는 “가야사 복원사업이 단순히 국제과제를 달성하려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에게 가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미옥 대구대 초빙교수는 “많은 도시에서 특별법을 들고 나와 가야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역량을 결집해야 하지만 우선 지붕 모양, 간판 크기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가야의 독특한 문화인 순장 문화를 스토리텔링해서 경남의 춤, 전남의 소리 등을 합쳐 공연을 만들고 발전시키면 영호남 화합의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가 끝나도 가야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중심은 영호남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이다”면서 “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사업의 중심이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가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전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2000년 전 가야는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음’을 추구했다. 오늘날 가야문화권도 화합하고 경쟁하면서 가야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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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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