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장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통령이나 총리의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받아 적지 않는다. 선진국의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공무원과 정부 산하 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보다 권력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장관들이 우리 장관들보다 충성심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시스템이 국가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만큼만 지시하고, 장관은 법률에 정해진 만큼의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한다. 선진국의 대통령 및 총리와 장관의 관계, 장관의 역할을 짚어 봤다.
■美, 부처인사·예산 좌지우지 장관의 권한과 책임 막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섰다. 보훈병원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위 사실이 파악되면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 발표 뒤 결정하겠다. 에릭(장관)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기에 발탁해 2기에도 유임시켰을 만큼 신뢰해 온 신세키 장관을 당장 내치기보다 책임을 다한 뒤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그러나 신세키 장관은 9일 뒤 사의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보훈부에 새 리더십이 필요하고, 더 이상 거취 문제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를 수용했다.
미국은 장관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4년)와 함께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2기에 유임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전 정권의 장관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인 2006년부터 오바마 1기인 2011년까지 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미 정부 소식통은 3일 “미국에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장관은 물론 차관보까지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명에서 인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상원의원들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관련 질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장관과 부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엄격한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준을 받아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장관은 상당한 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 만큼 부처 내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며, 대통령에게 스스럼없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에릭 홀더 법무장관, 안 덩컨 교육장관 등은 2기에도 유임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재하는 각료회의는 상하수직 상명하달의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장관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각료회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장관들이 꽤 있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토론은 뜨겁고 반론도 많이 개진된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장관들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日, 각료간담회서 의견 조율 현안 결정은 만장일치로
‘4월 1일 각의(국무회의). 오전 8시 22~34분 총리관저에서 개최. 참석자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국무대신 18명.’
지난 4월 22일 일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각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1885년 각의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공개된 의사록에는 안건 소개와 함께 참석한 국무대신들의 발언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A4 용지 6쪽 분량의 의사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각의가 끝나고 곧바로 열리는 ‘각료간담회’다. 각의에서 다뤄진 안건 이외에 국무대신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다. 1990년대 중반 호소카와 내각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래 비밀 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아베 내각이 처음 공개한 의사록에는 각료간담회의 내용도 일부 소개돼 있다.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무대신들은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의 국무대신들이 활발하게 의사교환을 하는 배경에는 각의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견 교환을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일본의 행정부는 국무대신 임면권을 총리가 갖고 있다 보니 총리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국무대신은 파면함으로써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비근한 예가 2010년 5월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총리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미·일 합의에 반대해 각의 서명을 거부한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을 파면한 것이다.
국무대신은 총리가 임명하고 일왕이 인증한다. 일본 내각법에 따르면 총리를 제외하고 15명의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18명 이내까지 임명할 수 있다. 일본 헌법 68조에 따라 총리와 국무대신들은 전부 문민으로 한정된다. 또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내각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국무 전반이다.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조약의 체결을 맡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정령(政令) 제정, 사면·특사·감형·복권 등을 결정한다. 또 일왕의 국사 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을 하며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을 지명한다. 임시국회 소집, 참의원의 긴급집회 소집, 예비비 지출, 예산 제출 및 재정상황 보고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무대신의 권한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의안을 각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내각법에는 ‘모든 국무대신은 안건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 분야에만 관여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佛, 견제·보완 이원집정제… 獨, 중앙과 지방 권력 분할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우리와 달리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각각 고유한 권력을 갖는 ‘이원집정제’를 택하고 있다. 견제와 상호보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 책임도 명확하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총리와 장관의 몫이다.
권한으로 보면 우선 총리는 장관 인선에 대한 제청권을 보장받는다. 지난해 5월에 새로 발표된 34명의 새 정부 각료 역시 장마르크 에로 총리가 제청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히 총리는 인사뿐 아니라 업무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며, 국방 및 법률 집행까지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 심지어 새로 임명된 총리는 정부 부처의 수와 형태 역시 자신이 결정한다. 총리와 ‘뜻을 함께하는’ 장관의 입김 역시 그 조직에서 셀 수밖에 없다. 다른 부처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당연히 조직 장악력도 강하다. 임기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뒤에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이 수월하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총리와 장관이 일반적인 모든 행정에 대해 스스로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각제는 의회의 과반수 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리는 힘은 다른 정치형태(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와 비교해 가장 막강하다.
김계동 연세대 교수는 “인사, 조직구성, 정책 등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직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의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산부터 사람까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우리도 2공화국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분단 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국민정서와 중앙집권의 역사적 전통, 보수진영의 반대 등으로 다시 시도되지 못했다.
독일과 호주처럼 연방제인 나라도 있다. 연방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는 형태다. 연방 대통령은 상징적 수반이고 각 주의 주지사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권한을 지닌다. 2009년 2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블랙 새터데이’라 불리는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한 것도 주지사의 몫이었다. 크리스 콜렛 호주 재난위기관리청 부청장은 “정부는 주에서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만 도움을 주고 응급 관리 시스템부터 피해 지원 등 모든 것이 주에서 결정된다”고 주지사의 권한을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美, 부처인사·예산 좌지우지 장관의 권한과 책임 막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섰다. 보훈병원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위 사실이 파악되면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 발표 뒤 결정하겠다. 에릭(장관)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기에 발탁해 2기에도 유임시켰을 만큼 신뢰해 온 신세키 장관을 당장 내치기보다 책임을 다한 뒤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그러나 신세키 장관은 9일 뒤 사의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보훈부에 새 리더십이 필요하고, 더 이상 거취 문제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를 수용했다.
미국은 장관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4년)와 함께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2기에 유임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전 정권의 장관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인 2006년부터 오바마 1기인 2011년까지 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미 정부 소식통은 3일 “미국에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장관은 물론 차관보까지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명에서 인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상원의원들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관련 질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장관과 부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엄격한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준을 받아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장관은 상당한 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 만큼 부처 내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며, 대통령에게 스스럼없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에릭 홀더 법무장관, 안 덩컨 교육장관 등은 2기에도 유임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재하는 각료회의는 상하수직 상명하달의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장관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각료회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장관들이 꽤 있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토론은 뜨겁고 반론도 많이 개진된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장관들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日, 각료간담회서 의견 조율 현안 결정은 만장일치로
‘4월 1일 각의(국무회의). 오전 8시 22~34분 총리관저에서 개최. 참석자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국무대신 18명.’
지난해 1월 8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2013년 첫 내각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총리관저 홈페이지 사진 캡처
총리관저 홈페이지 사진 캡처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무대신들은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의 국무대신들이 활발하게 의사교환을 하는 배경에는 각의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견 교환을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일본의 행정부는 국무대신 임면권을 총리가 갖고 있다 보니 총리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국무대신은 파면함으로써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비근한 예가 2010년 5월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총리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미·일 합의에 반대해 각의 서명을 거부한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을 파면한 것이다.
국무대신은 총리가 임명하고 일왕이 인증한다. 일본 내각법에 따르면 총리를 제외하고 15명의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18명 이내까지 임명할 수 있다. 일본 헌법 68조에 따라 총리와 국무대신들은 전부 문민으로 한정된다. 또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내각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국무 전반이다.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조약의 체결을 맡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정령(政令) 제정, 사면·특사·감형·복권 등을 결정한다. 또 일왕의 국사 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을 하며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을 지명한다. 임시국회 소집, 참의원의 긴급집회 소집, 예비비 지출, 예산 제출 및 재정상황 보고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무대신의 권한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의안을 각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내각법에는 ‘모든 국무대신은 안건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 분야에만 관여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佛, 견제·보완 이원집정제… 獨, 중앙과 지방 권력 분할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우리와 달리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각각 고유한 권력을 갖는 ‘이원집정제’를 택하고 있다. 견제와 상호보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 책임도 명확하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총리와 장관의 몫이다.
앙겔라 메르켈(왼쪽에서 세 번째) 독일 총리가 지난 4월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사진 캡처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사진 캡처
특히 총리는 인사뿐 아니라 업무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며, 국방 및 법률 집행까지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 심지어 새로 임명된 총리는 정부 부처의 수와 형태 역시 자신이 결정한다. 총리와 ‘뜻을 함께하는’ 장관의 입김 역시 그 조직에서 셀 수밖에 없다. 다른 부처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당연히 조직 장악력도 강하다. 임기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뒤에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이 수월하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총리와 장관이 일반적인 모든 행정에 대해 스스로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각제는 의회의 과반수 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리는 힘은 다른 정치형태(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와 비교해 가장 막강하다.
김계동 연세대 교수는 “인사, 조직구성, 정책 등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직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의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산부터 사람까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우리도 2공화국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분단 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국민정서와 중앙집권의 역사적 전통, 보수진영의 반대 등으로 다시 시도되지 못했다.
독일과 호주처럼 연방제인 나라도 있다. 연방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는 형태다. 연방 대통령은 상징적 수반이고 각 주의 주지사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권한을 지닌다. 2009년 2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블랙 새터데이’라 불리는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한 것도 주지사의 몫이었다. 크리스 콜렛 호주 재난위기관리청 부청장은 “정부는 주에서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만 도움을 주고 응급 관리 시스템부터 피해 지원 등 모든 것이 주에서 결정된다”고 주지사의 권한을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7-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