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 기업 참여·인센티브 확대 필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2월부터 친환경 상품보급과 제품 생산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성적표지’(일명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적어 제도가 겉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기술원은 인증제품에 대해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조달청 종합낙찰의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6개월,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들. 인증 제품은 자발적으로 밝힌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저감 실적에 따라 2단계인 ‘저탄소 상품 인증’을 받게 된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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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500여개 제품 인증 목표
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8월말 현재 총 434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면서 “연말까지 인증제품은 5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증 제품군은 우유·세제·수돗물 등 생활밀착형 상품, 바닥재·벽지 등 건축자재, KTX·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서비스, 냉장고·세탁기·컴퓨터·프린터 등 에너지 사용제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제·식음료·미용제품과 같은 비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55%(240개)를 차지했고, 자동차·컴퓨터·에어컨 등 에너지 사용 내구재 제품이 23%(99개) 순이었다. 특히 에너지 사용 내구재는 26종 9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가정용 전기·전자 품목에서는 우리나라가 탄소라벨링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기술원 측은 밝혔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애경산업으로 35개 제품을 인증받았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30개 제품, LG전자 27개 제품으로 뒤를 이었다. 관계자는 “최근 제10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SDI의 리튬이온 2차전지(원형 셀)와 삼성전자의 테블릿 PC(갤럭시탭 10.1) 제품이 동종 품목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쉽게 녹색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의 녹색생산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률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 상품 인증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향후 수출제품 생산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탄소성적표지는 탄소발자국을 공인한다는 인증마크이다. 제품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량으로 계산해서 공개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저감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산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녹색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환산량과 향후 저감 실천계획을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한 뒤 전문위원 심의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접수비와 인증심사비 등을 합쳐 500만원(중소기업 50% 할인) 정도가 든다. 그러나 제품 생산자들은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부담과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관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수도권에서 사무용 집기를 생산하는 K업체 대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인증을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 역시 “인증 제품에 대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라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비촉진 등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용부담 크고 인센티브 빈약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출시한 그린카드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포인트(에코머니 1~5%)가 지급된다.”면서 “향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저탄소 상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달청의 ‘녹색제품 종합낙찰 방식 적용’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달청에서는 ‘종합낙찰제 세부 운용기준’을 개정해 에어컨·세탁기·데스크톱 컴퓨터, LCD 모니터 등 4개 제품을 종합낙찰제 항목 중 환경평가를 위해 탄소성적표지 인증결과(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몇몇 대기업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