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년전 성교육 의무화… 콘돔 무료 제공

독일 20년전 성교육 의무화… 콘돔 무료 제공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佛 연 40시간 성교육… 한국 보건과목 채택률 6.7%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성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열린 성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등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피임약과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만큼 정부·사회적 지원도 탄탄하다.

이미지 확대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교육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형식적이다. 교육 내용이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나 모든 성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성교육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오바마 정부는 ‘10대 임신 예방 발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PREP, Personal Responsibility Education Program)에 대해 연방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거의 모든 중등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가치, 태도, 이성을 만날 때 대화의 기술 등도 포함된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독일은 1970년부터 성교육을 정규과정에 편입시켰다.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했다.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피임법 교육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1973년부터 성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 8~9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30~40시간을 할애해 교육한다. 콘돔도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 준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학 시간을 통해 기초지식을 익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2008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1년에 보건교육 17시간, 중·고생은 1년에 10시간의 성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방식은 달리할 수 있어 생물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9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에 ‘보건’이라는 선택과목이 신설됐지만, 전국 5395개 중·고교 가운데 360개교만 선택해 채택률은 6.7%수준에 그친다. 그나마도 인문계열 고교는 보건과목 채택률이 5%에 불과하다.

전문 지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보건교사 배치 현황도 60%로 부족한 편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는 80~90%인 데 반해 제주·강원·충남·충북 등은 40~60% 수준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김양진·김진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