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 타운’

뉴타운 ‘갈등 타운’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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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주민 각각 연일집회 건축허가 제한 해제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의정부시 가릉·금의지구의 뉴타운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각각 연일 집회를 갖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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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경기뉴타운반대연합’을 구성한 ‘의정부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의 목영대 위원장은 28일 “아파트만 대규모로 공급하면 원주민들이 대거 교체돼 서민층의 주거불안정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미분양 사태를 빚고, 분양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의정부뉴타운찬성대책위원회’의 이기재 대책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뉴타운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서로의 의견이 다소 다르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이웃”이라며 “반대위에 조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의 시범뉴타운을 선정한 뒤 지금까지 35개 지구(면적 27.2㎢)에서 237개 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계획가구 26만 6110가구 중 11.6%인 3만 802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전체의 7.6%인 18구역뿐이다. 구역별로 ▲은평 1·2·3구역 ▲길음 1·2·4·5·6·7·8구역 ▲정릉길음 9구역 ▲답십리 12구역 ▲가재울 1·2구역 ▲미아 5·6·12구역 ▲노량진 1구역 등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지구의 존치지역 78개 구역 중 32개 구역 2.1㎢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풀 계획이다.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는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시행되는 곳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CPTED) 적용, 친여성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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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장충식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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