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 성공사례

주민기피시설 성공사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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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 중 경기 수원시가 설립한 화장장인 ‘연화장’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성공사례로 평가 받는다.

피해 주민에게 다른 혜택을 주고 주변의 시·군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다.

본래 1962년 6월에 설립된 수원시립화장장은 1980년 이후 주변지역이 상업·문화·주거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직면했다. 결국 수원시는 2000년 8월 변두리로 이전하면서 최첨단 설비를 갖춘 깨끗하고 쾌적한 연화장을 준공했다.

고양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의 현대화 요구와 동일한 과정을 겪은 것이다. 여기에 수원시는 인근 시·군의 정서까지 고려해 올해부터 화성시, 오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연화장 사용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감면해준다.

부천시는 인천에서 흘러오는 생활하수를 부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불만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일부를 부천시민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에 ‘치유의 숲’ 등 특성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한 뒤 개방해 기피시설로 취급되던 환경시설물을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시·도 간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서로가 협약을 맺는 등 비교적 손쉬운 ‘협력적 관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혜택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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