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보증 있어야 거주 가능…가정폭력 당해도 하소연 못해
국적법상 ‘국내 거주 2년’이라는 귀화 요건이 결혼이주자의 발목을 잡는다. 귀화 신청 후 허가 통지가 나올 때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니까 실제로 4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이때 결혼이주자의 법적 지위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손에 달려 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가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신원보증서가 있어아 결혼이주자는 사증(비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동행하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결혼이주자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결혼이주자는 쉼터로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다. 가출했다가 한국인 배우자가 가출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소는 신원보증 철회로 받아들인다. 결국 결혼이주자의 비자는 효력을 잃게 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민변 인권보고서에서 “국내 거주기간(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위장결혼을 단속하려고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적법상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면 결혼이주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가정폭력을 당해 진단서, 사진, 형사가사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해야 법무부가 귀화 허가를 내준다. 죽을 만큼 얻어맞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해질 때까지 폭력을 당하라고 권하는 셈이다.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이혼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등 무형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시키고 결혼이주자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결혼이주자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만 무형의 피해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