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현직 판·검사 등 300여명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다.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사건’이다. 검사 25명이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사장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냈고, 7명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소낙비’가 지나가자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대전 MBC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검사 21명이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임비리’ 사건을 보도해 해당 변호사와 일반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자정을 촉구했을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검사들이 변호사와 뒷거래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일부 보도가 허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검사에게 900만~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제식구’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향해 칼을 뽑아든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계획만 있을 뿐 검사가 삼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자료여서 X파일을 수사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녹취록의 대화 내용대로 삼성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발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검찰은 제보자 정모(51)씨를 압박했다. 접대 자금원을 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은 눈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에 눈감고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를 수 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검사 비리를 고발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소낙비’가 지나가자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대전 MBC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검사 21명이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임비리’ 사건을 보도해 해당 변호사와 일반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자정을 촉구했을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검사들이 변호사와 뒷거래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일부 보도가 허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검사에게 900만~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제식구’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향해 칼을 뽑아든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계획만 있을 뿐 검사가 삼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자료여서 X파일을 수사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녹취록의 대화 내용대로 삼성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발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검찰은 제보자 정모(51)씨를 압박했다. 접대 자금원을 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은 눈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에 눈감고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를 수 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검사 비리를 고발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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