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이어 딸기농가도 씨앗로얄티 ‘비상’

장미 이어 딸기농가도 씨앗로얄티 ‘비상’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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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에 이어 딸기도 품종사용료(로열티) 비상에 걸렸다.장미농가가 로열티 부담에 짓눌려 있는 가운데 딸기농가도 절박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제신품종보호 대상 8월 지정

로열티를 물기 시작하면서 장미농가들의 수입이 10% 이상 줄어든 가운데 딸기농가들은 “로열티를 낸다면 영농자금 대출이자도 못낼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조약에 따라 한국은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립종자관리소는 올해 딸기와 쑥갓,순무 등 41종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딸기는 오는 8월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장미와 딸기가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작물보다 해외 품종의 비율이 크게 높기 때문이다.

장미는 국내 개발 품종 가운데 상업적으로 기를 만한 품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딸기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산을 비롯하여 재배면적 대비 전체의 98.2%가 수입원종이고 국내품종은 1.8%에 불과하다.

장미전쟁 이어 딸기農도 비상

장미는 농가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생산액이 1000억원,딸기는 5000억원에 이른다.로열티는 그대로 생산원가에 전가되지만 공급과잉 상태여서 단가는 오르지 않아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를 더욱 압박한다.사실상 4개 외국계 육종회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장미 로열티 시장에서 육종회사들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민·형사 고소장을 내밀고 있다.

농민들은 ‘담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딸기도 이미 일본측이 국내 재배시장 조사를 마쳤고 조속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갈길은 먼데 시간이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 규제를 피하면서 국내 육종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대책을 펴고 있다지만 농민들은 당장 대출금 상환이 급하다.

고양 한만교

대전 이천열기자 mghann@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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