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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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1 00:50
수정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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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코로나19 조직지원단 총괄과장 전인철△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최승환

■미래통합당 ◇중앙당 실·국장급 전보△사무총장실 보좌역 박덕제△기획조정국장 김용진△총무국장 김일호△조직국장 조철희△여성국장 이성원△직능국장(직대) 이미영△청년국장 정재수△홍보국장 윤선형△정책국장 김인영△공보실장 서지영△여의도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김대원◇중앙당 팀장급 전보△기획조정국 기획팀장 고준△기획조정국 심사팀장 오용희△총무국 총무인사팀장 이건용△조직국 조직팀장 장희철△조직국 연수팀장 박동석△여성국 여성팀장 임보라△직능국 직능팀장 박현정△직능국 시민단체팀장 전필호△청년국 청년팀장 이서연△홍보국 홍보기획팀장 여인동△홍보국 온라인홍보팀장 조서영△원내행정국 운영팀장 이승준△정책국 정책1팀장 김하영△정책국 정책2팀장 홍수정◇시·도 사무처장 전보△서울시당 황우진△부산시당 변제준(직대)△인천시당 허성철△대전시당 서현욱△강원도당 이호근△충북도당 이활△충남도당 김창남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부회장 이용웅△아주경제 편집국장(상무) 임재천△데일리동방 편집국장 김병수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산업IT부 부국장대우 한지운

■업다운뉴스 △대표이사 김한석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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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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