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임호근△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현수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임용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장 오창수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이현구△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최규종△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권오희△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류동현

■충주시 ◇5급 △상수도과장 이광우△앙성면장 정지용△시설관리공단 파견 김진수

■경북 안동시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충북도 ◇4급 승진 △회계과 최경환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김경수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임진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장 신용태△행정부장 윤영재△이론천문센터장 조정연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9-11-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