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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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02 22:56
수정 2017-08-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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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전보>△법제실장 임재주◇이사관 <승진>△김남곤 오명호 이정은 조신국 진선희◇<전보>△국제국장 박장호△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신항진△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국회사무처 채수근△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세환◇부이사관 <전보>△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복우(8월 26일자)△관리국 시설관리심의관 박재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상수△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종우△의사국의정기록심의관 안기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윤광식△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이지민△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장지원△경호기획관 최오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허병조△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신종숙◇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부이사관 <전보>△기획관리관 송수환◇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정치행정조사실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원모

■교육부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강영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이세정 행정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강문수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 <승진>△이유봉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연구위원△최유 입법평가연구실 연구위원◇책임행정원 <승진>△김현경 정보예산실 책임행정원△강은경 사무국 책임행정원△이기영 사무국 책임행정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부사업단장 이용억

■서울여대 △교무처장 승현우(정보보호학과 교수)△학생처장 겸 취업경력개발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최혜지(사회복지학과 교수)△사무처장 김경원(식품영양학 전공 교수)△기획처장 한승준(행정학과 교수)△입학처장 겸 입학사정단장 홍정일(식품공학전공 교수)

■동명대 △인재개발원장 겸 LINC+사업단장 신동석△건축·디자인대학장 겸 건축공학과장 이재철△인문사회대학장 이화행△국제교류원장 겸 한국어학당센터장 권중락 △평생교육원장 노정구△생활관지원팀장 겸 사회봉사팀장 민영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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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화여대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령아◇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김태헌△연구부원장 하은희△교육수련부장 한종인△응급진료부장 편욱범
2017-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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