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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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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강시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장 이상복△도시기획과장 김상석

■경기도 ◇담당관△기획 최계동△창조행정 김양호△보육청소년 박인복△기획예산 류호열△언론 유동운△계약심사 김성규△안전총괄 최문환△군관협력 김평원△재난대책 정헌채△법무(직무대리) 안동광△대외협력 장문호◇과장△지역정책 김태정△총무 이대직△문화정책 예창섭△노인복지 최종국△건강증진 조광오△여성가족 김복자△교육정책 조학수△도서관(직무대리) 이강희△기업지원1 강희진△일자리정책 한연희△건축 주명걸△기후대기 박성남△환경안전관리 변진원△자원순환 엄진섭◇단·센터·소장△특별사법경찰단 윤승노△경기일자리센터 홍귀선△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양정모◇의회사무처△김성재 홍덕표◇직속기관 <농업기술원>△총무과장 박수영△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버섯연구소장 지정현<인재개발원>△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e-러닝센터장 정의돌◇사업소 <건설본부>△관리과장 김귀영△도로건설과장 김정기<팔당수질개선본부>△상하수과장 직무대리 윤태호◇파견△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하준 서봉조△안전행정부 변용현◇전출△의정부시 조영일△안산시 김수열

■동아일보 ◇편집국 <소비자경제부>△전문기자(채널A 소비자경제부 겸직) 조성하△선임기자(〃) 석동율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장 이태형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정재웅

■고려대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겸임) 신영호

■서울대병원 △소아행정과장 김병도△총무과장 박종훈△신사업추진팀장 김명호△의생명연구원 행정과장 정운섭<보라매병원>△감사팀장 정규수△복지과장 문덕환△원무과장 김용만△홍보팀장 기우탁<강남센터>△행정팀장 김춘기△기획홍보팀장 곽재수

■트러스톤자산운용 ◇전무급△세일즈본부장 김재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무이사△미래기획본부 권오병◇상무이사(보)△제제연구소 최연웅◇이사△생산부 김성겸△병원본부 최인철◇이사대우△베트남지사 양진영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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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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