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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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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강시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장 이상복△도시기획과장 김상석

■경기도 ◇담당관△기획 최계동△창조행정 김양호△보육청소년 박인복△기획예산 류호열△언론 유동운△계약심사 김성규△안전총괄 최문환△군관협력 김평원△재난대책 정헌채△법무(직무대리) 안동광△대외협력 장문호◇과장△지역정책 김태정△총무 이대직△문화정책 예창섭△노인복지 최종국△건강증진 조광오△여성가족 김복자△교육정책 조학수△도서관(직무대리) 이강희△기업지원1 강희진△일자리정책 한연희△건축 주명걸△기후대기 박성남△환경안전관리 변진원△자원순환 엄진섭◇단·센터·소장△특별사법경찰단 윤승노△경기일자리센터 홍귀선△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양정모◇의회사무처△김성재 홍덕표◇직속기관 <농업기술원>△총무과장 박수영△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버섯연구소장 지정현<인재개발원>△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e-러닝센터장 정의돌◇사업소 <건설본부>△관리과장 김귀영△도로건설과장 김정기<팔당수질개선본부>△상하수과장 직무대리 윤태호◇파견△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하준 서봉조△안전행정부 변용현◇전출△의정부시 조영일△안산시 김수열

■동아일보 ◇편집국 <소비자경제부>△전문기자(채널A 소비자경제부 겸직) 조성하△선임기자(〃) 석동율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장 이태형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정재웅

■고려대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겸임) 신영호

■서울대병원 △소아행정과장 김병도△총무과장 박종훈△신사업추진팀장 김명호△의생명연구원 행정과장 정운섭<보라매병원>△감사팀장 정규수△복지과장 문덕환△원무과장 김용만△홍보팀장 기우탁<강남센터>△행정팀장 김춘기△기획홍보팀장 곽재수

■트러스톤자산운용 ◇전무급△세일즈본부장 김재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무이사△미래기획본부 권오병◇상무이사(보)△제제연구소 최연웅◇이사△생산부 김성겸△병원본부 최인철◇이사대우△베트남지사 양진영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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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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