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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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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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임정훈△부총리 정책보좌관 이승원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태근△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장호연△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신준호△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홍중△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문식△연금정책국 기초노령연금과장 유주헌

■부산 사상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남정찬◇4급 전보△행정지원국장 하승철△복지환경국장 표성원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행정국장 김안경◇4급 승진△정책기획관실 기획총괄서기관 전철식△부산시어린이회관 총무부장 강문철△교육시설과 과장 박수생◇4급 전보△부전도서관 관장 이정희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보△감사실장 김회길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호연△논설위원 이대근

■신한아이타스 △상무 조우진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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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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