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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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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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백승수◇과장△경제제도개선 서재식△국민신문고 민성심△재정세무민원 강성출△도시수자원민원 김재수△행동강령 김세신△행정심판총괄 권근상△재정경제심판 김승조△국토해양심판 정혜영△환경문화심판 김응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김세환△징세과장 김대지

■기상청 ◇3급 승진△총괄예보관 이미선△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국가기상위성센터장 권태순◇4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전준항△김포공항기상대장 구대영△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용상<승진>△인천기상대장 장현식△총괄예보관실 장근일△예보기술분석과 박경희△해양기상과 심재면

■충남도 ◇4급 <승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신기영△건설교통항만국 치수방재과장 김순기△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 최재왕△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석완<전보>△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이상흔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3-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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