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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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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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장 김성수△산업에너지실장 천석현

■한국신문협회 ◇경영지원협의회△회장 최삼규(국민일보 상무이사)△부회장 전한우(매일경제신문 총무국장) 유영학(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이강범(경인일보 상무이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 ◇편집장△포브스코리아 서정현△뉴스위크한국판 이원기

■인천대 ◇처장△교무 권정호△연구산학 황상순△대외교류 김재영◇본부·센터·단장△대학건설본부 서종국△교수학습지원센터 임정훈△창업지원단 정영식◇원장△기초교육 김화순△평생교육 제갈장△국제교육 이진성△인천한국어학당 이영석△체육진흥 신호수△생활 김기웅△취업경력개발 성영애△국제교류 이명헌

■서강대 △경영연구소장 최순재

■숙명여대 △입학처장 이홍식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장 남진희△체육부장 강서정

■KB국민은행 ◇승진△트레이딩부장 류홍철△반포남지점장 홍성표△동판교지점장 김학수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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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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