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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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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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김성일△국립외교원 김재원◇과장급 파견△국립외교원 이기정△세종연구소 김욱환

■서울시 △SH공사 감사 김영호△감사관 송병춘△도시안전실 보도블록혁신단장 천석현

■대한지적공사 △미래사업본부장(공간정보연구원장 겸임) 안종호◇1급△지적재조사추진단장 김기승△인사부(교육파견) 최규성 박상갑

■동덕여대 △약학대학장 박광식△학생처장 이현정△사무처장 황걸△기획처장 임세진△연구지원실장 권영국△취업지원센터소장 권혜원

■HMG퍼블리싱 △상무 금윤석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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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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