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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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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급 승진△법무통계담당관실 이임무

■경남도 ◇2급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김영철△도정연구관 김정강◇2급 전보△인사과 구도권◇3급 전출입△지역균형발전본부장 김석기<부시장>△거제시 서일준△진주시 윤상기△김해시 김춘수△양산시 정재민◇3급 파견△도정연구관 정유권 김영택 최만림△산청의약엑스포 강효봉△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용근◇3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허성곤△도시교통국장 하승철△복지보건국장 윤성혜△의회사무처장 이현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이근선△해양수산국장 강덕출◇3급 승진△지방행정연수원 정연재 양기정 조현명◇4급 직무대리△행정국장 김경일△농정국장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전영경△건설방재국장 강해운△인재개발원장 이호주◇4급 파견△도정연구관 천성봉 안점판 김원욱△공로연수 장동헌 송원두△세종연구소 권현군△지방행정연수원 공대일 이재환 송병권 정운현◇4급 전출입△교통정책과장 김종일△균형발전과장 강영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준용<부시장·부군수>△사천시 서기용△밀양시 이효수△의령군 김성택△거창군 옥광수△창녕군 강해룡△고성군 정기방△하동군 최정경△함양군 김종호△합천군 김해용◇4급 전보△공보관 장민철△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인사과 오춘식<직무대리>△감사관 이선두△투자유치단장 이상훈<단장>△재정점검 지현철△기업지원 김기영△고용정책 이학석<담당관>△예산 강성복△법무 진말연△정보통계 전석진△의회총무 이삼희△의회의사 진윤생<과장>△경제정책 민병완△성장동력 조현준△인재양성 김제홍△국제통상 김종연△행정 박문길△대민봉사 정환원△세정 허호승△회계 손태성△문화예술 박재근△인재개발지원 김주명△체육지원 김형동△미래산업 강동문△해양수산 강석규△어업진흥 김상욱△도시계획 이채건△환경정책 김재석△수질관리 송봉호△산림녹지 김황규△건설지원 강병철△하천 문재화△건축 박구원<국장요원>△거제시 지영오△양산시 박창권◇4급 승진△국립외교원 이동규△농업기술원 총무과장 문맹길△국방대 하태봉△의회 전문위원 강동수△동남권발전위원회 신도천△김해시 국장요원 이홍식△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도로과장 이수영△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전략기획부장 정창희△인력개발〃 김병률△총무〃 김현철△IT전략〃 김재영△IT관리〃 신재룡<승진>△홍보부장 김창호△국제업무실장 권오현◇유가증권시장본부△상장심사부장 김성태◇코스닥시장본부△코스닥시장부장 서종남△상장심사〃 김용상△신시장〃 정운수<승진>△공시제도부장 박웅갑◇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총괄부장 명인식△심리〃 이돈규△예방감시〃 황의천<승진>△시장감시부장 김수진◇파생상품시장본부 <승진>△파생상품시장부장 정석호◇비서실 <승진>△실장 홍순욱◇캄보디아거래소 <파견>△부이사장 이인수

■건국대 ◇서울캠퍼스△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겸임) 손동권△교육대학원장 최상기△농축대학원장 민상기△생명특성화대학장 김은수△상허기념도서관장 한상도◇글로컬캠퍼스 <대학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우학△디자인 이명숙△국제비즈니스 강흥중△공공인재 신준섭△과학기술 윤용한△의료생명 이창수

■KDB대우증권 ◇신임 <수석부사장>△그룹 시너지 부문 대표 이삼규

■KDB자산운용 ◇승진△마케팅본부 이사 임승일△AI본부 부장 정의철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2013-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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