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장 배상재

■통계청 ◇서기관 승진△경제통계기획과 윤종호△사회통계기획과 우영제

■서울시 △비서실장 서왕진

■한국환경공단 ◇승진 <처장>△하수도지원 최익훈△상수도지원 권순식△수생태시설 양홍규△검사진단 전기석<영남지역본부>△환경관리처장 김상인△자원순환〃 이인섭△환경시설〃 강금배

■시티미디어 △전무이사(신문본부장 겸임) 권태영△편집인 임태주△경영지원팀장 신학철△편집국장 직무대행(편집팀장 겸임) 최윤미△취재팀장 황인교△광고국장 정영민△광고영업팀장 신은희△광고관리〃 이원주△기획팀장 직무대행 이형진△수석디자이너 김광현△시티데일리팀장 직무대행 박영웅△미스스마트 취재팀장 전형철△내셔널타임즈 취재팀장 직무대행 한병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학장 김명환(연임)△교무부학장 유재준△학생부학장 허원기

■건국대병원 △진료부원장(마취통증의학과장·수술실장 겸임) 우남식△연구부원장(임상의학연구소장·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재활의학과장 겸임) 이종민

■환경보전협회 ◇신임△수변생태관리 준비사업단장 최병권

■현대해상 △재무기획부장 이재경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1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