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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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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김정원

■국무총리실 ◇승진 <서기관>△일반행정정책관실 김기만△규제총괄정책관실 이훈범△평가총괄정책관실 이은영△총무비서관실 고관규<기술서기관>△정무기획비서관실 이인용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권두환

■통계청 ◇국장급 승진 △통계정보국장 안정임◇전보△품질관리과장 김신호△복지통계〃 박경애△통계포털운영〃 강유경△교육운영〃 이종호

■서울시 ◇4급 승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감사〃 박범△경제정책과 오제성△장애인복지과 안운길△교통정책과 김태명△도시안전과 김광식△임대주택과 이병수△상수도사업본부 김선구△생활환경과 유성종△건축기획과 정남기△도시기반시설본부 박기형△교통운영과 정찬웅△총무과 박기석△하천관리과 박용철△물재생시설과 이철해△공원조성과 이원영△식품안전과 도혜자△보건정책과 남영진△민원조사담당관 최정태△도로시설관리과 조홍기△공공관리과 신중수△지구단위계획과 한유석△도시기반시설본부 이진용△상수도사업본부 이근채△한강사업본부 이승진△송파구 한선희△강동구 송상영△기술심사담당관 임경호△재정비과 홍정선△지구단위계획과 이계섭△강북구 박용우△관악구 최병진△토지관리과 조봉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외협력부장 김용제△광물자원연구본부 제련연구실장 신선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토양환경기술센터장 조명현

■동부자산운용 ◇신규 선임 △최고운용책임자(CIO) 상무 정덕효

■하나대투증권 ◇이사 선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방영세

■KT ◇부사장 △커스토머부문 커스토머운영총괄 김연학◇전무 △가치혁신CFT장 송영희△통신사업운영총괄 임헌문△스마트에코본부장 안태효<글로벌&엔터프라이즈(G&E)부문>△시스템사업본부장 임수경◇상무 △마케팅본부장 박혜정△프로덕트〃 강국현△디바이스〃 김형욱△FI〃 곽봉군<커스토머부문>△사외채널본부장 구현모△사외채널기획담당 이현석△사내채널본부장 계승동△SMB〃 박영식△CS운영〃 정문철△고객서비스〃 박용화<고객본부장>△수도권강북 편명범△수도권강남 윤창영△수도권서부 강종학△부산 유욱영△대구 김진훈△전남 김진철△전북 이홍재△충남 김재현△충북 권태일△강원 이강근△제주 정준수<지사장>△을지 공성환△신사 박형출△청주 조근묵<수도권강남고객본부>△사외채널담당 전윤모<네트워크운용단장>△강북 김영현△강남 박재윤△호남 이철규<단장>△BTO 이필재△스포츠 주영범◇상무보△T&C부문 CRM운영본부장 직무대리 겸 통합고객전략담당 양승규<네트워크운용단장>△충청 박상훈△대구 전택환△부산 정현민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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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경영혁신실장 천덕종◇신규 선임△정보보안실장 김태규
2012-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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