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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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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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승진 <이사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용△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배용근<부이사관>△대변인실 공보담당관 박종희△운영지원과장 이지민△교육문화법제〃 배영덕△시설〃 양재권△울산시(파견) 곽흥식△국제국 일본주재관 최상진<서기관>△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최유순△의안과 류윤규△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묵△행정법무담당관실 김성훈△교육훈련과 이동훈△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세용△시설과 이근용△관리과 이대열◇전보△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대호△감사관 임재주△의정기록심의관 방건환△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양건△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시억△의정연수원 교수 박창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채수근△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승재△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일권△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춘호△법제총괄과장 허병조△국토해양법제〃 김태균△정무환경법제〃 김세현△감사담당관 오웅△재정법제과장 이강근△법제연구〃 연광석△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규◇파견△국가정보원 박출해△공무원연금공단 이재록◇전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규준

■국회예산정책처 ◇승진 <부이사관>△기획협력담당관 임재봉△세제분석과장 신항진<과장직위>△사회사업평가과장 박동찬<서기관>△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효진△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조윤희◇전보△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유미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박용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승진 △유통본부장 이래협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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