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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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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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주성△감사담당관실 강석민△금융시장분석과 김정명

■경기도 <담당관>△감사 김복운△조사 류흥수△법무 예창섭△행정관리 한태석△비상기획 남기산<과장>△문화예술 송유면△문화재 박석앙△문화산업 김건중△노인복지 김복자△환경정책 연제찬△GTX 박병선△여성가족 조광오△보육정책 고재학△교통정책 김상배△교류통상 여재홍△역량개발지원 홍귀선△신도시개발 손임성△산림 유범규△도로계획 홍지선△항만물류 김문환△균형발전 최영두△특화산업 손수익△평생교육 이종돈△도서관 김양호△교통도로(직무대리) 이원영<서기관급>△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인재개발원 e-러닝센터장 최정춘△기술학교장 이문행△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김성규△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정기△의회사무처 우미리△통일부(파견) 정호필△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파견) 심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문영△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북부여성비전센터장 유은경△군포시(전출) 강자헌

■경인방송 △보도본부장 김규원△보도국장 직무대행 이영철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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