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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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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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주성△감사담당관실 강석민△금융시장분석과 김정명

■경기도 <담당관>△감사 김복운△조사 류흥수△법무 예창섭△행정관리 한태석△비상기획 남기산<과장>△문화예술 송유면△문화재 박석앙△문화산업 김건중△노인복지 김복자△환경정책 연제찬△GTX 박병선△여성가족 조광오△보육정책 고재학△교통정책 김상배△교류통상 여재홍△역량개발지원 홍귀선△신도시개발 손임성△산림 유범규△도로계획 홍지선△항만물류 김문환△균형발전 최영두△특화산업 손수익△평생교육 이종돈△도서관 김양호△교통도로(직무대리) 이원영<서기관급>△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인재개발원 e-러닝센터장 최정춘△기술학교장 이문행△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김성규△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정기△의회사무처 우미리△통일부(파견) 정호필△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파견) 심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문영△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북부여성비전센터장 유은경△군포시(전출) 강자헌

■경인방송 △보도본부장 김규원△보도국장 직무대행 이영철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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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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