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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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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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사회규제심사3과장 김민성

■법제처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임규홍◇전보△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공모직위) 김의성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장 이준희

■서울시교육청 ◇승진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감사관실 박현식 최경호△정책기획담당관실 손영순△평생교육과 박순복△학교지원과 박정숙△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김성국△교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부장 서동일△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용산〃 김선희◇전보△양천도서관장 이재하△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방두현△학생체육관장 심재선△고덕평생학습관장 강성태△영등포평생학습관장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종△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강남교육지원청 〃 장명수 (7월 1일자)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임명 △재정복지이사 배정근△재활의료이사 황원순

■한국금융연구원 ◇전보 <연구실장>△금융정책 구본성△금융산업 서정호△자본시장 연태훈△거시·국제금융 이명활<센터장>△중소서민금융연구 이재연△금융소비자보호연구 노형식△글로벌금융연구 김동환△고령사회금융연구 이지언△금융인력네트워크 김병연<연구지원실장>△기획협력실장 서근우

■서울종합예술학교 △교학처장 이정래

■동양그룹 ◇발전사업추진단 △단장 김지년△전문위원 김진만 김정태

■현대하이카자동차손해사정 △대표이사 신남조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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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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