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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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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사 △주모로코 이태호△주세네갈 신종원△주알제리 김종훈△주몽골 이태로△주카타르 정기종△주카자흐스탄 백주현△주코스타리카 전홍조△주코트디부아르 서승열△주키르기스 김창규△주튀니지 주복룡△주트리니다드토바고 황원근△주포르투갈 유정희△주폴란드 백영선 ◇총영사 △주광저우 양창수△주몬트리올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 최동환△주삿포로 정환성△주칭다오 황승현△주휴스턴 박석범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황서종△정보기반정책관 정윤기△선거의회과장 안승대△광주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임충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사무국장 이경재<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장 박연병△인력개발1〃 공효식<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장 김성기△특수기록관리〃 서정욱△복원연구〃 김재순△공개서비스〃 윤주범△기록정보화〃 심상만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팀장 신호석

■병무청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창진△사회복무국 정복양△청장실 조규동△입영동원국 박건배△운영지원과 이기

■경찰청 ◇총경급 △부산 생활안전과장 이선록△부산 금정서장 이순용△광주 경비교통과장 박근주△광주 광산서장 김근△충북 정보통신과장 강언식△제주 생활안전과장 박영택△제주 서귀포서장 이동민◇경무과(대기)△부산 하진태△광주 권두섭△제주 김학철

■국민권익위원회 ◇승진 △홍보담당관실 박형준△재정경제심판과 박희정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진욱△북한연구센터소장 허문영

■인천시 ◇3급 승진 <직무대리>△여성가족국장 박덕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오호균△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4급 승진△대변인실 김동호△총무과 김명자△환경정책과 김종권△중소기업지원과 유문옥△예산담당관실 이경녕△관광진흥과 이재연△체육진흥과 이홍범△의회사무처 정창래△감사관실 최계철△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신재호△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노삼용△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장규환

■한국석유공사 ◇승진 △비서실장 신석우△E&P계획처장 문병찬△기술계획실장 박동배△여수지사장 양희영

■한국은행 ◇2급 △기획협력국 김욱중 배기홍 배일상 정길영△커뮤니케이션국 박진수 정윤해 황문성△전산정보국 이광돈 조덕근△인사경영국 김준기 송창식 이금배 정석조△인재개발원 이승희△조사국 고용수 김상기△경제통계국 김경학 신창식△거시건전성분석국 신병곤 신호순 원종석 허종구 황승호△통화정책국 박종석 정광원△금융결제국 강태중 김기수△발권국 이승윤 정상덕△국제국 은호성 하근철△외자운용원 서봉국 이정△경제연구원 김준한 김현정△감사실 박영근 신수용△부산본부 성순현△대전충남본부 박승환△인천본부 윤영훈△경기본부 최성주△경남본부 권성태△울산본부 하대성△인사경영국소속 김덕영 이영복 최항규

■국토해양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영삼

■한국중부발전 ◇상임이사 선임 △관리본부장 김성진△기술〃 안경재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

■㈜행남자기 ◇승진 △대표이사 부회장 노희웅△대표이사 총괄사장 김유석(㈜모디 대표이사 총괄사장 겸임) △해외사업 담당사장 김태성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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