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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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학 전 국세청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192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경주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장, 충남·경북도지사를 거쳐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제4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장, 도지사, 국세청장 등을 역임해 취임 때마다 화제가 됐다.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는 토지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주경이씨와 아들 철수(일원BMS 대표)·성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씨, 딸 호선씨, 사위 심우영(강동경희대병원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410-6916.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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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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