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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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혁 기자
입력 2018-08-16 22:24
수정 2018-08-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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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학교법인 장훈학원 및 돈운학원 전이사장)씨 별세 영철(돈운학원 이사장·세철우리로 대표이사)무철 지니씨 부친상 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 2072-2091~2

●김성균씨 별세 경호(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원호(KEB하나은행 전략기획부팀장)씨 부친상 윤형식(신한은행 준법감시부팀장)씨 장인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 3010-2262

●이연선씨 별세 이호영(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호동(미케이드패션 부장) 민영(창천초 교사)씨 모친상 박두식(신석초 교사)씨 장모상 강수진(대구대 간호대 교수) 이윤경(미 버지니아주립대 경영대 교수)씨 시모상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 2227-7580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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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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