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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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6 22:24
수정 2017-06-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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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채성(한국외대 강사)희성(광주상일중 교감)윤성(사우디아람코 재무담당)씨 모친상 나일주(서울대 교수)권경안(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이기호(미국 거주·목사)씨 장모상 박희숙(강남대 교수)씨 시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3410-6915

●박충열(동성코퍼레이션 대표이사)씨 모친상 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920번)

●유홍배(전 일광화학 사장)씨 별세 정열(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정현(미국 KPMG 이사)씨 부친상 변석균(산업은행 부장)씨 장인상 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52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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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진(경기도의회 공보담당관)씨 장인상 6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2210-3424

2017-06-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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