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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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22:34
수정 2017-03-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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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오(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완식(서울시립대 교수)상희(LG CNS 상무)재희(국민대 교수)씨 부친상 김정민(명지대 교수)씨 시부상 김해수(경일대 교수)씨 장인상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2258-5940

●강호권(사업)호진(코레일 열차운영단 차장)호태(경향신문 편집부 차장)씨 모친상 정현택(중앙제대㈜ 생산부장)씨 장모상 29일 충북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43)269-6969

●민지영(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 부장)씨 부친상 29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857-0444

●추양기(자영업)남기(자영업)씨 모친상 윤여준(대신증권 여의도영업부 부지점장)씨 장모상 29일 전남 나주 애향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7시 (061)334-9000

●이인로(스포츠서울 부사장)씨 부친상 2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51)256-7070

●이영덕(스포츠조선 총무판매팀장)씨 모친상 29일 경희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2)958-9545

●안지훈(청담디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 윤병재(일성건설 이사)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20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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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전 대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씨 별세 세중(코파건축사사무소 대표)씨 부친상 김영식(전 산업은행 본부장)손무일(신한아이타스 감사)박종호(전 삼성증권 근무)씨 장인상 29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42)600-6660
2017-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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