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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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23:53
수정 2016-12-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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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준석(전 중소기업청장)씨 별세 현상(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임재언(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위원)씨 장인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010-2231

●전재호(파이낸셜뉴스 회장)창호(한양대 명예교수)상호(한유S&G 대표이사)씨 모친상 전선익(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계현(파이낸셜뉴스 국제업무실장)지환(미국 거주)지형(젬텍 근무)씨 조모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3010-2263

●윤창규(법무법인 주원 상임고문)정숙(자운초 교사)씨 모친상 김영천(전 서울시의원)씨 장모상 24일 서울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072-2022

●김태중(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겸 기획사업본부장)씨 모친상 25일 전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3)250-2441

●정호원(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겸 세계파이낸스 편집국장)춘임(예천초 행정실장)경원(대만 코비전자 지사장)씨 부친상 김태동(삼성생명 수석)씨 장인상 김은실(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씨 시부상 25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2262-4819

●임원진(전 LS전선 부장)현숙(전남대 명예교수)원균(명지대 교수)씨 모친상 황상주(동국대 명예교수)씨 장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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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나주시장)씨 부인상 용성 나루씨 모친상 2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1시 (061)334-9000
2016-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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