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5-12-22 22:40
수정 2015-12-22 2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익호(전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씨 부친상 22일 대구 송현효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53)621-4949

●최화경(브리지텍 경영본부장)씨 부친상 김광렬(홍익대 교수)소순영(생명보험협회 홍보부장)씨 장인상 22일 전북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63)250-2452

●주균(전 한일리스 홍콩지사장)씨 별세 도영(키움증권 사원)영선(SK건설 대리)씨 부친상 이승윤(IBK기업은행 과장)씨 장인상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15

●손명희(LIG시스템 과장)김재근(원광한의원 원장)김상권(이패스 대표이사)씨 모친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010-2252

●이종현(대왕중 초대 교장)씨 별세 의한(강원대 사범대학장)씨 부친상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3410-6912

●김선(전 한양여대 영상디자인과 교수)씨 별세 오연(미국 거주작가)씨 부친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5

●윤준용(서울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씨 장모상 22일 전남 순천 정원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20분 (061)754-4444

●박유규(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씨 장모상 22일 경남 거창장례식장, 발인 24일 (055)944-4444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세훈(MBN 전주 주재기자)씨 장인상 22일 전주 효자장례타운, 발인 24일 오전 11시 (063)227-4811
2015-12-2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