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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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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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씨 모친상 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27-7550

●김충섭(전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씨 별세 규원(영남대 명예교수)규덕(사업)규식(전 현대건설 소장)규준(재미 공학박사)씨 부친상 이수영(전 삼성물산 상무)씨 장인상 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53)801-9999

●전양근(대한병원협회 홍보실장)씨 장모상 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6902

●손동우(경향신문 논설위원)동현(서울 용문고 교사)태자(전 구미 원남초 교장)씨 모친상 8일 서울의료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76-7691

●고은상(MBC 기자)씨 부친상 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2)3410-6903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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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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