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회 회장 출마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진척 사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의료, 법률, 회계 등 분야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분야에서 일정 범위 이내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10%)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임료에서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가 되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새로운 유입이 늘어나 청년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1년 제96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1호 로스쿨 출신’ 회장에 당선됐다. 2023년 1월 재선에 성공하며 ‘최초 연임 회장’ 타이틀을 얻고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4-08-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