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경협 ‘약자가구 지원’ 손잡다

서울시·한경협 ‘약자가구 지원’ 손잡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5-28 01:10
수정 2024-05-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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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등 MOU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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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망을 확대·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한경협(전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약자가구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은 기부금과 기업 자원을 활용해 약자가구에 양육 물품과 교육,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란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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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며 약자가구 지원은 곧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4-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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